Q. 제 직장의료보험에서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증상이 있으신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인지지원등급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진단받기 전에 보장 받을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A.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 정도를 납부하는데 (통계 출처 : 보건복지부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자료 일부 발췌)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요양 시설 입소,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복지 용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으면 < 주·야간보호센타, 복지용구, 단기보호 서비스 > 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의뢰하신 어머님의 인지지원등급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 제안서 입니다 보험회사 상품별 , 성별 , 연령 ,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주·야간보호센타 이용과 복지용구 구매 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 성별 , 연령 ,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있습니다 . 66세 이상부터는 가입한도가 줄어드는데 추천드리는 A보험사는 이달에는 70세 이하까지 주·야간보호센타 가입금액이 80 만원 가입이 됩니다 단, 복지용구 구매는 65세까지 40만원 가입 가능한데 65세가 넘어서 15만원까지만 가입이 되네요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두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9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장개시일은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 요양 1~5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됩니다.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 (효력회복) 한 경우 부활 (효력회복) 일로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ˮ, “중등도치매상태ˮ 또는 “경도치매상태ˮ 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부활 (효력회복) 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 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55세 이하 라면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가입 시 해약환급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적인 의견으로 ,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A보험사 치매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사항 입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지사항이 추가되었어요 5. 최근 2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①입원 ②수술(제왕절개 포함) ③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④계속해서 30일이상 투약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는 이유로 인지기능장애가 없음에도 병원에서 뇌영양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뇌영양제 처방 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제한 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보험라니ˮ 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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