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전 처음 상가를 매입하여 상가 투자에 첫발을 내디딘 부린이 입니다. 법인 사무실로 임대를 하던 상가가 2년 후 자동 연장되어 3년이 조금 넘어 법인에서 임차 종료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등기 수취일로부터 3개월 또는 다음 임차인계약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등기 내용입니다. 등기 수취일 한달정도 지났는데 학원이 들어오겠다 한다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한는데 새로 들어오는 학원이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 일부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럴때 이전 임차인이 기존 인테리어 철거하는 부분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전화로 조율을 해야 하는건지? 연락처 알려줄테니 양자간에 합의하라고 해야하는 건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해줘야 하는건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임대인인 저보고 양측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갈때 잔금 돌려주기전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해야할텐데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시점에 정산 금액을 본인들이 가져와서 정산 받아가야하는건지? 제가 관리소장을 만나 알아보고 계산해서 알아서 돌려줘야 하는 건지?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해주는건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관리소장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상가에서 멀리 거주하고 있어 그곳에 방문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모든 일을 임대인에게 떠맡기는 듯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태도에 불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모르는 것이 많아 참 어렵습니다. 임차인 변경시 인대인이 해야할 일과 주의사항 등이 있으면 선배님들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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