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제 : 미국이 실제 시행, 임기는 4년이나 한번 더 출마해서 당선시 최대 1회 더 만 가능 총 8년만 가능 - 오바마 : 4+4 = 8년 - 트럼프 : 4년 + 낙선 + 4년 임기중 = 8년 연임제 : 4년 임기후 연달아 당선시에만 가능함. 트럼프씩으론 불가능 4 + 4 = 8년, 재선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현재 없음. 개헌시 논란이 예상됨. 논점 : 울 나라 적용시 개헌시 재직중 당해 대통령은 연임 출마 불가능함 이건 현재 헌법이고 개헌시 이걸 그래도 둘거냐 다시 손델거냐는 그때가서 봐야함. 단 1회 쉬었다가 다시 출마는 가능하지 않은가 해석이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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