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분 낙찰 단독주택 투자 완결 매수자분 명의 문제로 잔금시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낙찰->소유권 이전후-> 한달반 정도 지나 매도잔금을 받고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통 연식이 오래된 단독주택 투자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물건은 부산 지역이며 미등기 건물 취득세의 경우, 85이하면 4.4% / 85이상이면 4.6%로 계산되어 납부합니다. 주택수, 미등기 건물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래 취득시 1.1%를 내시면서 미등기 건물이 있다면 3.3% 정도로 잡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해당 물건은, 매매사업자로 매도할 계획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매매사업자로 미등기 부동산 매도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 투자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미등기 건물 면적이 작아서,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매매사업자로 미등기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 매도시 1)미등기 건물 면적이 크거나 2)차익 금액이 크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령 168조, 미등기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한 부동산은, 양도시 비과세 가능 그러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가능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시 비과세 불가 위 사례는 빈번하지 않아, 지자체 담당자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으로 투자하실 계획이시라면 투자전 확인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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