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쯤 경매 받은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가족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1. 가족이 현재 2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1세대 3주택이 되는건가요? 2. 제가 가족집에 10개월정도 있다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다시 1주택이 되었고 그집을 바로 매도 했는데 잔금 받는 날이 1주택된지 5개월차네요 그럼 3주택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나요???? 3. 3주택으러 간주 될 시 예상세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현재 혼인신고는 안했고, 제가 세대주고 남편이 동거인(1주택자,5월매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청년전세대출이 가능해서 그걸로 전세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럼 남편이 5월 본인소유 건물을 매도한 후 제가 청년정세 대출(hf, hug) 일으켜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집을 보유하던 안하던 제 밑에 동거인으로 있으면 애초에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대출가능한 서류정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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