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전 거주중이며 대전 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소유 상태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분양 아파트는 27년 9월에 준공입니다. 대전 전세를 구하고 있으며, 둔산 더샵 엘리프 또는 둔산자이아이파크 84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3억 3,4천 정도로 80% 대출 예정입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중으로 25년 7월 말 출생 예정이며, 원래 계획은 25년 5,6월에 전세 계약 후 7월 이후 신생아 버팀목 특례로 대환예정이었으나, 전세 계약 후 3개월 내에 신생아 가족관계등록 이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중이고 처음부터 신생아 버팀목 특례로 신청해야 하나 싶네요 (1) 은행권 대출 시 - 우선 남편인 제 명의로 전세 대출 받으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한도가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프리랜서 + 근로소득자로서 23년에는 소득이 적게 잡혀서 (2천만원대) 와이프 (5천만원대) 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로 2.5억 이상 필요합니다. - 미등기 아파트 (재개발)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신생아 버팀목 - 신생아 버팀목은 요건이 되어도 은행에서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위에 적어드린 시기 상 먼저 신생아 버팀목이 되는 시기에 이사를 가서 (27년 8월 이후) 신생아 버팀목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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