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여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며, 이제 잔금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매물의 소유주는 남편분이신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남편분의 건강이 더 악화되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잔금을 배우자 분(부인)에게 입금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왔습니다. 두 분이 부부 관계인 것은 확인되지만, 계약서상 소유주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어, 혹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혹시 잔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데 대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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