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닉네임 : · 수강 강의 및 스터디(기수) : · 낙찰/계약/매입 일자 : · 부동산 종류 : (예시. 상가, 다가구, 공장, 토지 등) · 인증 사진 : ※ 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필수(소중한 개인 정보는 가려주세요) https://cafe.naver.com/mkas1/15549997월31일 낙찰받고 8월7일 매각허가결정 나고 바로 채무자겸 점유자 만났어요. 법인 대리인이라고 하고 채무자와 이사협의를 했었는데 첨부터 1000만원 이사비를 얘기하더라구오. 저는 이사비 150만원으로 잔금납부 한달뒤까지 이사협의를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금액차이가 있어서 당황 했었죠. 만난 날 채무자가 공동명의라서 본인은 파산신청할거고 와이프는 개인회생 신청 할거라고 얘기는 했었죠. 사실 물건아파트 입구 부동산 소장님께 집 매매한다고 의뢰를 해 놓았었는데 이날 매수자가 바로 나타나서 잔금납부 후 바로 계약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 였어요. 채무자를 만나고 나서 급한 마음에 8월13일(화)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명도협의(잔금전 명도시 이사비 300만원까지 생각해서)에 대한 내용과 협의가 안될시 강제집행까지의 내용 포함하여 절차를 안내를 했었어요. 결국 내용증명을 받고 8월16일(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했더라구요. 오늘(8월19일)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정지신청를 제출 했다고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릴지 결정 하라고 하네요. 보통은 취소신청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마냥 보증금을 넣은 상태로 기다릴 수 없어서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더 좋은 물건으로 낙찰 받으렵니다. 이 또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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