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매매차익 신고시 질문2025-05-03 20:51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인데 종합소득세 예정신고중에 있습니다.

매매차익 신고때 항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12. 취득가액에는 취득금액과 취득세, 각종 제세비용을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취득가액은 취득금액만 넣고 나머지 취득세나 제세비용은 16. 공과금에 넣으면 될까요?

2. 인테리어 비용은 개인으로 신고시 샷시교체 등 일부만 인정받는걸로 알고있고 매매사업자 신고시 수리비용도 인정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이번 예정신고때 13. 자본적지출액에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증빙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만 가능한건가요? 지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중이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내역서와 이체내역만 증빙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경매로 취득한 주택인데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중 공용부분은 제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소유자에게 비용청구를 하고자 내용증명서도 발송하고했지만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미납관리비 청구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전소유주에게 받지못하면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비용은 1.2 취득가액에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16. 공과금에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넣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댓글
이전오늘 꿈에 누가 나왔습니다.2025-05-03
다음금요일 저녁 뭐 드세요?2025-05-03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