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87년 2월 25일 혐의: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형량: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2002년 혐의: 폭행치상 사건 개요: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다른 정당 소속 부정선거감시단장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형량: 벌금 30만 원 3.2021년 10월 8일 혐의: 퇴거 불응, 집시법 위반 사건 개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회에 난입 형량: 벌금 300만 원 4.2025년 4월 24일 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개요: 2020년 3~4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 형량: 벌금 250만 원 이러한 전과 기록은 김문수 전 지사의 정치 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4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 맞수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폭행치상 전과를 부인했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전과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전과 기록은 그의 정치 경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언론 보도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뭘 노동운동, 학생운동 이라고 치겨세우냐 ㅋㅋ 잡범이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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