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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025-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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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파주시 관내 개별주택 2만 2,536호에 대해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누리집 내 ‘민원 - 민원편람·서식’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440단지 16만 3,270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파주시가 접수 후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해 처리하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반드시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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