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2.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 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4.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 . . . . . JMS도 이렇게까지는 안한다 GSGG들아 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21471?type=editn&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21471?type=editn&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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