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 이후 말해드림 대법원 유죄판결로 이재명 유죄는 정해진거나 마찬가지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있지 않은 이상 대법판결을 따라야 한다. 또한 같은 유죄라면 2심은 1심의 형량을 수용해야 한다. 두 가지로 인해 이재명은 당선무효형이 사실상 확정이다. 1심 2년하는 동안 수많은 증거, 증인이 있기에 새로운건 나오기 어렵다. 이제 5월 15일에 2심 7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기일을 잡았다. 그 전에 5월 10일까지 이재명이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이걸 안 받으면 재판이 1주일 미뤄진다. 1차례 미뤄지면 재판부는 받은걸로 치고 재판할수 있다. 그럴 경우 22일 재판하게 된다. 또한 파기환송은 1차례 기일 이후 바로 다음날이라도 선고할수 있다. 선고 이후 이재명이 재상고할수 있는데 이 때 재상고하면 2심 재판부가 7일 이내 대법원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20일 이내 이재명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처음 대법원에 상고했을때와 증거, 증인, 내용 등의 변경점이 없으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무시하고 상고기각을 할 수 있다. 이걸 빠르게 하면 대법원은 대선 전에 이재명 판결이 확정날 수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이재명 지지자와 민주당이 난리칠 것이다. 이전 선고비용 434억에 이번 선거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법대로 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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