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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제시대 법치주의가 공정했을지...2025-05-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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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람이 일본인 판검사에게.억울일을 당해도 

옆에서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조선인도 있었겠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인 중에는 일본인 판검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겉으로 드러난 법 절차만을 보고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법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

일반 백성들은 복잡한 법률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만을 보고 일본의 사법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근대적인 법률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조선 시대의 관습적인 사법 제도와 비교하여 더 발전된 형태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식민 통치의 пропаганда: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통해 자신들의 통치가 합법적이고 공정하다는 пропаганда를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러한 пропаганда에 노출된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을 수 있습니다.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옹호하며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공포와 체념:

일제의 강력한 무력 통치 하에서 조선인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거나 문제 삼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겉으로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체념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4. 개인적인 경험의 한계:

모든 조선인이 일본인 판검사로부터 억울한 일을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겉으로 큰 문제 없이 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거나, 일부 일본인 관리가 비교적 온건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사법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5. 엘리트층의 인식:

일부 친일 지식인이나 엘리트 계층은 일본의 법률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유지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인들에게 순응을 강요하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불공정한 사법 제도에 깊은 불만을 품고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이러한 불의에 대한 민족적인 저항의 표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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