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99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990원칙때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2866?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2866?sid=1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재상고 기한(7일)와 재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근거로 “(6월 3일)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민주당의 시각은 ‘순진하다’는 것이다. ‘대선 전 이재명 유죄 확정’을 사법부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정치개입 말고 따라해봅시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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