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그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죠 윤석열의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해야 했던것처럼 이재명도 법에 정한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권리를 부여받는게 옳습니다 선고를 당긴 것으로 말을 하던데 법에 정한 시한은 이미 아득하게 지난게 팩트죠 지금 대법의 선고는 오히려 늦은 셈입니다. 대법판결이 억지라는 분들도 계신데 판결문 한번이라도 정독 해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애시당초 너무 뻔한 내용이었고 대법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에요 어떤 전직 보수논객은 이재명은 대법이 아닌 선거를 통해 판단받았어야 했다며 대법을 비난하던데요 그런 논리라면 정치인은 사법부가 아닌 선거로만 재판받는다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대법에서 내린 판단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고법에서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은 감형인자가 없기에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죠 대통령이 된다 해도 법이 정한대로 재판은 이뤄진다면 99.99%의 확률로 이재명은 그 직을 박탈당할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때 이재명은 순순히 물러날까요? 극심한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뻔해보이는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2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역사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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