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20시간 만에 ‘2025노1238 피고인 이재명’[세상&] -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9561?ref=naver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를 해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며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신속하게 제1심궈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루 파악·검토해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 4개월에 거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축적된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결론을 내놨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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