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요지다. 이름하여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법’. 재판 중인 사람도 대통령에만 당선되면, 법정 대신 청와대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 참신하다.범죄 피의자도, 피고인도 대통령 타이틀만 얻으면 무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그럼 앞으로는 형사 피고인들한테 딱 한 마디만 해주면 되겠다. “형님, 정치 하셔야겠네요. 기소는 걱정 마시고 당선만 되세요.”국민들은 법원 앞에 줄 서 있고, 대통령은 판사 앞에조차 안 간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너무 뻔해서 묻는 게 실례다. 그냥 이재명 개인 형사방어용 법안이라고 솔직히 이름 붙여라. “이재명 방탄법 2.0” 정도면 딱 어울린다.게다가 이 법,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자’ 시점부터 보호한단다.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법이 쉴드를 쳐줘?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대선 합격증 한 장에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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