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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가권리금계약 공인중개사 허용여부2025-05-02 00:35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관련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계약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가권리금계약서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중개사 능력(?)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묵인돼 오다가 작년 11월에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1번

공인중개사의 권리금작성은 현행법 위반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2번

단순한 것 같지만 입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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