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입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개인한테 죄가 있다, 없다고 선고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하고, 명확해야 유죄로 선고할수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언이 있는겁니다.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같은경우는 어느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로 선고할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ㅡ표현ㅡ 부분은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제가 항상 주장했지요) 하급심이나 검사, 로스쿨 출신, 비법대 출신 법조인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지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은(법대 출신, 사시출신) 법조인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재명 같은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2심 3심으로 계속 올라가서 수준이 높은 판사에게 심판받을수 있지만, 돈없는 일반 시민들은 로스쿨 출신 검사의 불이익한 처분이나 변호사의 사기에도 당하는 사례가 속출 하는것입니다. 로스쿨 출신은 판검사로 임명해서는 안되는데 요즘 검사로도 많이 가는것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카는것도 그것때문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애시당초부터 선거 부분은 기소하지 말고 대장동이나 쌍방울 건부터 신속하게 기소했어야 했던겁니다. 선거부분을 기소한것은 이재명을 도와준 것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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