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법인을 자본 천만원으로 설립하고 작게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지는 않고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 신경을 안쓰고 두고 있는 법인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화장품 판매는 크지 않을 것 같고 추후 미국주식을 사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20억 가량의 돈을 주시기로 했는데 3가지 형태로 고민이 되어 여쭙니다. 1. 20억을 자본금 증자로 하는 경우, 제 지분이 매우 적어지고 부모님 지분이 거의 99%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물론 현재는 수익에 대해 배당 받을 계획은 없고, 투자 등을 통해 계속 돈을 불려나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약간의 탈세, 절세(합법적이라 할지라도..)에 대해 부정적이고 걱정이 많으셔서 최대한 안전하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이 방법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 1인 법인인데 대표이사는 저 일지라도, 지분이 1% 미만으로 작아지는 것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나중에 배당 받을 수도 없는 묶인 돈이라고 생각이드니 약간 꺼려집니다. 2. 20억을 가수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금 4.6%가 연 1억 미만이므로 추후 이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지 않으나,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결국 자식인 제가 내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세무사님은 가수금이므로 조금씩은 갚아 나가야한다는 노력?을 해야한다더라고요. 3. 10억은 자본금, 10억은 가수금으로 받기.(꼭 반반이 아니더라도 적정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세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부모님은 20억 모두 자본금으로 증자를 하는것이 추후 상속세 등을 그냥 안내고 법인세로 세금을 더 적게 내니 이게 더 낫지 않냐 라고 하십니다.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저한테 일임하시겠다 하셨고요. 제가 생각한 장단점 말고 혹시 더 고견을 주실 수 있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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