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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 것이 많네요.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개인 dsr 문제로 매매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 매도 시 개인으로 매도가 가능한지? 아니면 매매사업자로 매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사업자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면 매도 시 매매사업자로 꼭 매도해야하나요?? 부가세가 부담되네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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