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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제 남동생(40세, 미혼)이 제 명의의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는 동대문구에 전세를 주고 있으며, 남동생 명의의 아파트는 성북구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세대분리를 얼마전에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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