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단순하게 제가 겪어온 판례를 보면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서의 근로 기준법이라던지 상여문제등등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대법까지 여러번 겪었거든요) 그 판례들을 보면 2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짧으면 2년 평균적 4~5년을 보죠 . 헌데 대법원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리 빨리 심의하고 5월1일 에 선고한다는건 2심의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걸 뜻합니다. 그리고 아마 대법관들 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은 2심의 판결에 법률위반이라던지 상위법을 넘어선다던지 헌법위반에 관한걸 심의 재판하는곳이거든요. 즉, 상고기각이 나올 수 밖에 없죠. 파기환송하기엔 너무 이른 판단이거든요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때 이런적 단 한번도 없을겁니다. 아..그리고 주진우의원이 주장하는 파기자판은 법률 이론적으론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론 불가합니다. 대법원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으시는 분에겐 안타깝겠지만 제가아는 상식선에선 상고기각이 나올꺼라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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