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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차권자 배당 질문드립니다2025-04-30 00:10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이 내용을 본다면 만약 8천만 보증금에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강제경매를 한다면 최저가 5천만이어도

낙찰가 8천만원이 넘지 못하면 낙찰자가 전부 금액을 인수하는 것이 맞나요? 

낙찰을 8100만에 하면 배당 1순위로 임차권자가 받는건가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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