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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본다면 만약 8천만 보증금에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가 강제경매를 한다면 최저가 5천만이어도
낙찰가 8천만원이 넘지 못하면 낙찰자가 전부 금액을 인수하는 것이 맞나요?
낙찰을 8100만에 하면 배당 1순위로 임차권자가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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