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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차권등기 질문드립니다2025-04-30 00:05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여 임차권자가 되어 강제경매를 할 경우 낙찰 시 우선순위는 임차권자가 먼저 돈을 받나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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