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드부족해서 입찰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가봤쟈 당연 패찰이었겠어요 저정도 금액이면 급매도 살수 있을 가격인데 20년넘은 아파트(경기남부)라서 지금 거기 전세물량은 없어도 매매만 90건 넘게 올라온 곳인데.. 다시 부동산경기 풀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오를꺼 예상하고 입찰하신건가..? 원래 다들 이렇게 입찰금 쓰시는건가봐요 절대 임대업자는 아니실것 같아요(순전히 제생각 ㅋ) 수정) 지금 갑자기 떠오른건데 채무자 현재 점유자이고 1순위 근저당 금액이 1억5~6천대이고 2순위 근저당이 은행이 있었는데.. 1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상태라 2순위 은행 업계쪽사람이 높은금액에 낙찰받고 1순위 2순위까지 배당받고 다시 저렴한 가격에 매매까지 완료하면 자기들 손해를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한건가? 싶네요 아니면 저금액엔 절대.. 입찰 하지 않을것 같은데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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