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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갱신청구권 5%이내 상향이 합의되지 않아 실거주 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025-04-29 22:35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어딜 찾아봐도 속시원하지 않아...월부에 문의 드립니다.

-계약당시 세입자분께서 정책자금을 사용하시기 위해 "보증금3억+월세 20만원" 계약을

 "보증금+사용료"로 변환을 원하셨고, 정책자금을 받으셨습니다.("세입자 요구"라고 특약에 명시)

-2년이 지나 계약 만료시점이 2달+7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 : 보증금 3억 1500만(5%인상) + 사용료 40만원(세세로 인상)

  임차인 : (사용료 없이)보증금 3.5억으로만 재계약 원하십니다. 

 

-현재 전세 시세가 4.2억이라 시세대로 측정했지만, 요구시 감액해드릴 용의 있음

  임대계약시점 부터..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시세대로 부른 점도 있습니다.

-임차인요구대로 계약하면 새로운 계약이 될꺼 같아 "보증금+사용료"형태의 재계약을 원합니다.

-올 9월쯤 매수세가 붙었을때 임차인분이 집을 안보여줘서 애먹었고 

그럼에도 매수자가 나타나서 날짜 조정을 부탁드렸는데, 안된다고 해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현 시세 4.2억으로 신규계약은 임차인분께서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비과세가 1년 남은 시점이고, 

 임차인분께서 거주하시는 내내 집 수리 요구 등 여러가지 신경쓰이게 하셨으며,

 2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나가실때 조용히 안나가실꺼 같아서...

 내보낼 잔금이 준비된 지금 그냥 보내드리고, 저희가 이사갈려고 합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조건을 안내해드리고 비합의시 저희가 이사간다고 카톡, 문자로 연락드리고

 월요일에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

-실제 이사 후 2~3개월 부터 매도 해서 잔금까지 6개월 정도 거주하게 되면 문제되는 점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씀으론 임차인분이 매우 사나우며;;;;,

매수세 붙었을 때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절대 집 안보여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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