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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정반대다.
1심이든 2심이든 둘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뜻.
대법이 최종 결론을 내면 잘못 판결한 판사와 검사는 한사람의 인생을 결단낸 잘못에 대해 처벌받고, 징벌적 배상을 해야 형평에 맞지 않나?
의사는 사람살리려했든 뭐든 환자사망하면 처벌은 물론 징벌적배상 시키는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판사나 검사를 그냥 두면 그게 형평에 맞나?
판결결과엔 아무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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