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버지 명의로 매수한 지방 공시가1억이하 빌라(비과세)를 이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보다 낮아 차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타로 양도차익 발생을 시켜서 합산과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라가 비과세다보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차손 유의사항> 1. 비과세는 과세와 합산 안된다. 2. 1년 안에서 양도가 2건 이상 모두 이뤄져야 한다. 3. 부부 합산이 안되고 개인별 과세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빌라 1주택에서 추가로 아파트 2채를 더 매수하고(빌라가 공시가 1억이하라 취득세 모두 1%로 예상) 3주택인 상황에서 매도 순서 : 빌라(차손)->아파트(차익)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빌라 매도 시 3주택이니까 과세 되어서 양도차손 합산이 되겠죠??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까 해서 여쭤봅니다ㅜ <질문> 1. 빌라가 공시가1억이하니까 아파트 추가 2채(모두 공시가 1억이상, 조정대상지역X) 매수 시 취득세 모두 1%이겠죠? 2. 3주택 만든 다음 빌라 매도 시 과세 대상에 해당되어서 양도차손 합산(과세끼리)이 가능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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