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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주택자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자동으로 회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다 갚기 전에는 경매 입찰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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