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심가는 오피스텔이 있어 법인 매수 고려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이고, 주임사가 4년이라 곧 종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 임차인의 계약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아주 저렴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주임사라 법인으로 매수 시 건물 부가세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 주거용으로 사용중인데, 임대차 계약이 4월까지라 만료 후 업무용으로 교체 신청하는지요? 과세기준인 6/1이전에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차를 맞출 수 있나요? 나간다하더라도 막상 갱신권 사용할까봐 걱정인데, 이건 확약서나 특약을 넣으면 되는걸로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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