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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3월경 낙찰받았고 2024년 12월에 면세사업자 발급 받았는데, 이때 낙찰받은 주택을 2025년에 매도 한다면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로 인정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양도세로 계산 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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