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경매로 낙찰 받고 대출해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3개월 이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편의상 대출 3개월 되는 시점이 5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수자가 5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고 이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 4월 1일에 입주해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을 한달 더 쓰는 게 비용적으로 이득인데요.
매도 되는게 어디냐 하면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수자에게 일부 부담해 달라고 한다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유로 매도가 네고를 덜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질문글 남깁니다.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