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 명의로 지방 실거주 아파트 1채 (4억미만), 작년 공투로 경매받은 아파트(6억이하) - 총 2채가 있습니다. 경매받은 아파트는 매매사업자로 매도 기다리는 중이구요.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지방)의 1억이하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월세 셋팅을 하고 싶은데요. 1억이하 아파트까지 매수하면 3주택자가 되지만, 1억이하이므로 취득세가 1.1%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주택자가 된 후에 경매를 받은 아파트를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양도세에서 중과가 될까요? (세금부분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검색을 해봐도 못찾겠습니다 ㅠㅠ) 앞으로 1억 이하 아파트를 몇 채 더 매수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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