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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인 공주가 1억 이하 3주택 이상 취득 시 궁금증(모아타운 제외)2025-04-29 13:28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안녕하세요 ^^ 법인으로 공주가 1억 이하 주택을 어떻게 취득할 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에 따르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 중과세의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 숫자가 상관없이 취득 중과의 예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모아타운)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이지만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아타운의 사업시행구역의 주택은 2주택까지만 원래 취득세에 해당하고, 모아타운 사업시행지역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3주택 부터는 취득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ㅎ

물론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에 문의해봐야 겠지만, 스터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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