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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경매낙찰 받고 경락잔금 치루기위해서 대출을 알아보았는데, 사전에 절대로 법무비 견적 안주더니
잔금 이틀전에 청구서 날라왔는데 과다비용 청구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같은 대출 조건으로 타 상담원 연계시 견적가와 차이금액이 너무 많이 나서 깍아달라 했는데 배째라 네요. 싫으면 딴데가서 하라고..
이제와서 대출 엎고 딴데서 하려니 지연이자 생각하면 빼도박도 못하는거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실컷 따져봤자 제 목만 아프고 이길수 없는 호구로 첫 대출 진행했습니다.
이 악덕 대출상담사와 법무사 신고할 데가 있을까요?
그냥 호구로 끝내자니 억울하고 다른 경매님들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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