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매도자입니다 (잔금전 이사부분이요)2025-04-29 13:2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1.매수자분은 중도금내고 이사(잔금 10일전 선입주)

2.잔금일자(3월7일)에 잔금으로 매도자의대출상환및 등기이전.

이부분 문제 안될까요??

현재 주택 매도진행중입니다.

계약서 작성했으며, 중도금없이 

2월26일(이사)이 잔금일이며, 잔금으로 저희 대출 상환하고 이사예정이었습니다

허나,서로의 사정상

이사는 2월26일날 그대로 진행하고,대신 중도금을 일부 이사전에 보내주고

잔금일자는 3월7일로 변경부탁하였습니다

중도금으로 일부를 이사전날 받고 예정대로 2월26일에 이사한후, 

열흘후쯤(3월7일) 잔금으로 대출상환및 등기이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사짐이 들어온 점유상태에서는,매수인분이 대항력이 생기며

만약의 상황에서 잔금을 미루거나 내지 않아도 중도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해지및 퇴거를 못시킨다고 봤습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

부동산 중개사분은

매수자분 대출도 부동산에서 소개준곳에서 진행중이며,

문제없이 대출이 나올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분이 특약사항을 별도록 적어 

도장을 찍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

일체 책임을 진다고 서약같은거를 하면 괜찮다는데

저는 하단의 내용을 추가 하려합니다

임차인이 아닌,직접 거주하는 매수인이고

부동산을 끼고 하단의 특약을 적으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