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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는 경매받아서 임대 돌린지 1년됐고 아이 태어나고 살던 집 처분하는데 작년 하반기 대출규제 강화때문에 걸려서 매매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다 대출이 안되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월세가 올라서 10만원 더 받을수 있길래 어쩔수 없이 월세 매물 내놓고 임차인과 2년 계약맺었습니다.
2개 월세 받고있으면 임대사업으로 신고해야한다던데 남편 명의로 두개다 되어있는데 아내인 제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내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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