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닉네임 : 강남토박이 · 낙찰/계약/매입 일자 : 2024년 12월 10일, 12월 12일 · 부동산 종류 : 아파트, 빌라 안녕하세요~ 저는 매매사업자이고, 작년 12월에 주거용물건 2채를 낙찰받았는데요, 두채 모두 공시지가가 1억 이상이라 둘중 금액이 큰 물건 먼저 잔금을 치루고 취등록세 1.1%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잔금일이 다음주 24일로 잡혔는데 그 다음주가 구정이 껴서 한주는 거의 넘어가게되어 지연이자도 있고해서 둘중 금액이 작은 물건도 다음주에 잔금을 치고 싶었는데요, 금액이 큰 물건이 24일(다음주 금요일) 잔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법무사님 스케줄이 그날밖에 안되시다고하네요ㅠ 저는 취등록세때문에 금액이 큰걸 하루라도 빨리 23일 목요일에 잔금치고 그 다음날(24일 금요일) 금액이 작은 물건에대한 잔금납부를 하고싶은데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주 24일 금요일 같은날에 두건의 주거용 물건을 잔금납부할시 취등록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임의로 정해서 금액이 큰 물건은 1%로, 금액이 작은 물건은 8%로 납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리되는 어떤 순서같은 것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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