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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고 법무비 영수증을 받았는데,
송달료, 국민주택채권, 제증명 등 비용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추후 법무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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