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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이 무주택자였다가 최근에 1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1주택자인 제가 매형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매형집 취득세 감면 받은 부분이나 그외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두달정도 매형집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했다가 제 집으로 전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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