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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주택으로 거주하고 있고 와이프 명의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후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70%라는 것을 어찌 줄여볼까 보는데...
저는 겸직불가 조항이 없어서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세표준에 제 근로소득까지 잡히는 기준이면 무조건 세율이 38% 이상이더라구요..
70%가 아닌 것에 만족하고 이대로 해야되는걸까요...?
몇 권의 책을 봤지만 경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자세히 다룬책이 없어서 참 답답하네요 ㅠㅠ
현재 거주지를 처분하지 않고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나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가 경매할때 최선은 매매사업자 등록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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