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사기에는 좋은 시기인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보유한 물건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기가 어려우니, 증여나 가족 간 거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투자하면서 많이 고민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는 왠지 어렵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왠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활용도 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거래 금액 또한 임의로 정하면 안 되고, 시가와 차이가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이미 근거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특수관계인(가족)가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다시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 가족끼리 거래하는 것도 참 어렵네요. 무조건 세무사에 맡겨야 할까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은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모르더라도 가족 간 거래 시 필요한 증여세, 양도세 내용은 인지해야 합니다. 출처: 부자들은 이렇게 절세합니다! 증여 대신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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