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나 제가 살고있는집을 매매를 내놓았는데 매수인이 세금 문제 부분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전세살고 1년뒤에 매매를 부탁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집이 2억이고 1억에 전세를 1년 주고 매수자분이 사시다가 1년후 잔금 1억원을 받고 매매를 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쓴다하면 법적인 문제나 제가 손해 보는 상황이 있을수있나요? 일단 전세금으로 매매할집 대출금은 다꺼야 되는부분이고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다써야 되는것 같은데 계약시 특별조항으로 기재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세권 설정을 안하고 보증보험으로 하게되면 리스크가 없다고는 들었는데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소장님들이나 경험하신 회원분들 계시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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