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가 풀렸다 묶였다 참 이슈도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 기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서 기존 전세 만기일보다 빨리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액 유지하고 전세만 넣으면 만기 전 이사 괜찮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전세가 아니고 매매로 전환하겠다고 하네요.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인데 매매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세 세입자가 저의 이사일까지 안 구해지면 저의 원래 만기일까지 제가 중간에 돈을 융통하는 게 맞겠지만 만기 전에 전세로 넣어도 좋다고 해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고,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의 이사일까지 매매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들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체하는 게 적절할지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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