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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1주택만 생각하고, 착한 임대인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매도를 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요.
12년전에 합가한 장모님이 가지고 있는 1주택 때문에 제가 생각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인 된다는 것을 얼마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ㅠ
분가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분리하고 실제 분가를 한 상태에서 매도 하면 되는건가요?
분가를 해도 분가하고 몇년 지나야 비과세를 받는 그런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2. 현재 주민등록은 장모님이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가 함께 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매도 후에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는 식으로 나중에 양도세가 청구되는건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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