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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임대인 보험가입 어느 범위에서 필요할까요 2025-04-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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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정도 된 단독주택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임대를 주었고요(용도변경 불필요해서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가입을 했는데, 살펴보니 기본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련 배상책임 외에  가스사고 배상책임, 화재(건물, 집기, 배상책임특약), 풍수해가 부보범위에 포함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임대한 주택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해서 집에 손상이 가거나 이웃에게 화재피해가 가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집 구조나 설비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 것 같긴 한데….그래도 임대인이 뭔가 보험을 들어 둘 필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잘 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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