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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세계약 연장 및 증액(5% 상향) 자체 계약서 효력2025-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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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도래한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이 문자가 와서 연장의사를 밝혔고 

한달후인 어제 보증금 5% 증액해달라는 임대인의 문자가 다시왔습니다.

수용하고 계약서 문제 묻자 저 이전에 거주했던 임차인과도 자체 계약서를 임대인이 작성하여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고 굳이 부동산에서 작성은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1.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과 5%를 추가납부한 증액된 보증금을 명기하고 서로 도장찍으면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법적 효력 여부를 따지고자 하면 소송까지 가서 밝혀야하는 말하자면 비공식 문서정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질까요?

3. 문제가 없다면 부동산을 끼지않고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후 추가 5% 지급하고 확정일자만 새로 갱신하면 될까요?

4. 만기일자가 5월15일인데 5% 추가 보증금은 5월15일 내로만 주면되는걸까요?

전세살이가 처음이고 연장도 처음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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