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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가 아파트가 대상이었던 것을 관리처분을 득한 재개발구역에까지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처분이 진행되고 이주 중이거나 마친 구역은 입주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앞으로 조정 될 시세를 생각하면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을 2급지 지역의 재개발 구역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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